서울시가 한강버스와 유람선, 수상레저 활동 증가에 발맞춰 처음으로 통합 관리 기준인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해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규칙에 따라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1,500톤을 넘으면 무동력선이, 3,000톤을 넘으면 유람선 등 동력선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한, 안개 등으로 시정이 1km 미만일 경우 선박 운항이 제한되며, 잠수교 통과 시 최소 1.2m의 여유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2톤 초과 선박과 유람선 등은 초단파 무선설비를 갖추고 지정 채널인 67번을 상시 청취해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한강 통합 운항 규칙을 최종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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