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이들이 현직 신분을 내세워 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총 16쪽 분량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소장에 이들이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과 함께 5열 형태의 '인간 벽'을 형성, 관저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인간 벽 전면에 서서 수사관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집단적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2시간가량 수사관들의 진입을 지체시켰다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들 의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그제(21일) 종합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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