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사회초년생들과 일부러 부딪친 뒤 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춘천과 홍천 지역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행인에게 일부러 부딪혀 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가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골라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휴대전화 수리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전 여자친구가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모두 189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송금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또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천88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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