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 화환은 유족 것...동의 없이 처분 못 한다

2026.08.25 오후 06:13
AD
[앵커]
장례식장은 유족이 일일이 식장의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곳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이 맘대로 화환을 재활용 업체에 넘기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아 왔는데요.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 일부 장례식장은 유족이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례식장과 연결된 업체가 화환을 팔라고 해서 거부했더니 빈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거나 협박했다는 상주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모 씨 / 장례식장 관련 피해자 : 시청이랑 우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폐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 분명 배송 왔던 사람이 그 다음 날 그 화환을 들고 차에다 실었어요.]

터무니없이 많은 이용료를 청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 모 씨 / 장례식장 관련 피해자 : 처음에 가견적으로 받은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결제한 금액이 2배라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마음을 좀 이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한 관행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화환의 경우 유족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효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만 처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밥과 국, 반찬, 떡 등 조리된 음식은 반입을 제한하지만 과일이나 술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이라도 미리 협의하면 반입이 가능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유족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용료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유족에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강제성은 없지만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6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59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