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을 상정해 1시간가량 심의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기한이 연장돼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따라야 합니다.
이번 수사 심의는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과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신청으로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편입·채용 의혹을 비롯한 13개 의혹으로 1년 가까이 경찰 수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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