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어제(2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검사는 사실상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구서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등에 어긋나는 건 물론, 검사를 경찰 수사에 종속시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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