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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혐의 부인..."청탁 없어"

2026.08.26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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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선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대감에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처럼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다며, 다른 금품도 인사 청탁의 대가라기 보다 친분에 따른 의례적인 교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공천 대가로 받아 유죄로 인정된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선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며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작 판정이 났을 경우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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