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심야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보다 높여 운영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스쿨존 만5천여 곳의 0.5%에 해당하는 84곳에서만 운영 중으로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1차로 이상' 도로로 넓어집니다.
경찰은 최근 5년 동안 심야 시간에 발생한 어린이 보행사고가 한 건도 없었고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했다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160여 곳에서 추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찰은 지자체 예산 확보와 시·도청 심의, 표지판 등 시설 설치를 거쳐야 해서 구체적 대상과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확대 적용은 방호 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인 곳만 해당하며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6시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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