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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2026.08.27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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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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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이 챗GPT를 통해 약물이 사망 위험성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을 학습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김소영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학대 경험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소영의 재산적 탐욕과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반감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측은 김소영이 마지막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같은 수법에 당한 생존자 3명이 더 확인되면서 추가 기소됐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소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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