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외교부 '가자지구 항해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정당"

2026.08.27 오후 04:06
AD
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된 활동가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린 외교부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김아현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진 인도주의적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여권반납명령은 국가 안보와 김 씨의 생명 등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치였다며 해당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외교부와 법원이 말하는 '안전'이 무엇인지 의문이고, 세계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계속 항해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로 가던 도중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풀려났고, 이후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난 3월 다시 가자를 향해 출국하면서 여권이 무효가 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4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6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