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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지침으로 마련"

2026.08.28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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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기준과 관련해,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8일),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침 적용 이후 현장 변화를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쟁의 범위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노사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상 쟁의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구체적인 노동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청와대에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지침을 보완하는 쪽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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