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이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늦춰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앵커]
신귀혜 기자, 특검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이 헌재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게 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국가가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에 정상화를 오히려 늦춘 것이라며, 헌재의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한 전 총리 혐의내용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시기,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한 전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덕 수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2024년 12월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정 전 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인사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권한대행 시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있는데,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어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절차는 추후 따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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