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어제(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112에 40여 차례 전화해 욕설하고 이후 만취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같은 날 오전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장시간 투신 소동으로 경찰 인력 낭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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