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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자금 편취'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0년

2026.08.28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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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을 빼돌린 이종필 전 부사장 등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 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해 죄책이 무겁고 관련 회사들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18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백억 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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