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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직기강 특별경보' 발령..."회식 금지"

2026.08.28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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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관들의 의무 위반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특별경보 발령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에게 음주 자제와 회식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보 기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 차례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권기대 인권감사관은 서한문을 통해 수사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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