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결국, 재제청 요구를 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후보 개인의 자질 문제라기보다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점 때문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관례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추천위 추천 후보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를 배제하려 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재제청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재제청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에 심사 재량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이고, 제청권 역시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재제청 요구 전례는 없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근거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방식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함께 제청됐던 김성수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완료된 만큼 예정대로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또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재제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새로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보다 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이 길어진 원인은 애초 제청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