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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초등생 사망' 기사 등 작업자 2명 구속

2026.08.28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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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가 넘어져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50대 사다리차 기사 등 작업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다리차 기사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 당시 사다리차 지지대 4개 가운데 2개만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불법체류자인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다리를 작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고 A 씨에게 범인은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지난 26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발생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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