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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구금·폭행' 탈북민에 5천만 원 배상해야"

2026.08.28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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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7월, 과거 강제북송됐을 때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 동안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 대표 측은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고 북한 주민도 국민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앞선 다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거로 관측됩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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