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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1심 징역 5년 구형..."헌정질서 침해"

2026.08.28 오후 06:16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1심서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 정진석·김주현에도 각각 징역 4년 구형
내란 특검 "헌정질서 침해"…한덕수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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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내란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의 후보자는 서둘러 지명했다며, 이를 헌정질서 침해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시급한 책무라 판단했고,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건 아니라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당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부총리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돼, 대법원 판단 이후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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