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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까지 고용해 사기 행각 벌인 자매 1심 중형

2026.08.29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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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행세를 할 연기자까지 고용해 지인들을 속여 80억여 원을 갚지 않은 자매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친동생 B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매가 피해자들을 속여 막대한 돈을 가로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까지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매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거래처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문서를 위조해 돈을 빌리고, 연기자를 고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돼 정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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