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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놀부에 보전관리명령...기존 경영진 배제

2026.08.31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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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을 신청한 외식업체 놀부의 현 경영진이 재산 관리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1일) 놀부에 보전관리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관리명령은 기존의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이 업무수행과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회생 개시요건 심리를 위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3 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놀부의 향후 채무 변제, 재산 처분, 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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