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전용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오는 4일 심문을 받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편성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쓰이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 없이 업무와 무관한 행정부 예산이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김 전 실장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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