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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하려"...'기술 유출' 하이닉스 전 직원 실형 확정

2026.09.0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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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를 퇴사하고 중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 기술을 유출한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술 정보가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되는 것을 가볍게 다루면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함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상해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일한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중국 회사 입사용 이력서 작성을 위해 이미지 센서 반도체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지 센서 반도체는 스마트폰, 의료용 장비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술로, A 씨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자료 186장을 출력하고, 5,900장은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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