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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켜본 뒤 아내가 낯설어"…바람난 남편에게 닥친 '반전'

2026.09.29 오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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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켜본 뒤 아내가 낯설어"…바람난 남편에게 닥친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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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9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지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지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아내와는 2년간 불처럼 뜨겁게 연애했고, 결혼 3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출산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분만실은 좁고 혼잡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의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게 됐죠.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아내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부관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방황하던 제 곁에 회사 경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 일을 알아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됐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제 외도를 눈치채고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내가 제 사무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더라고요. 저와 그녀가 나눈 대화를 들었고, 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 역시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출산 당시 겪은 시각적 충격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연자분의 심정이 안타깝긴 합니다.

◆ 김지연 : 출산의 순간을 함께하려는 좋은 마음이셨을 텐데 결과가 너무 속상하네요.

◇ 조인섭 : 그렇다고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연의 핵심은 따로 있어요.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두고, 휴대전화까지 뒤져서 외도 증거를 잡았다는 건데요. 김지연 변호사, 실제로 상담해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외도 증거를 잡는 일이 흔한가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지연 : 녹음기를 숨기는 것까지는 않더라도 잘 때 몰래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는 것까지는 정말 흔한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먼저 아내가 증거를 모은 방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몰래 도청기를 설치했고, 휴대전화까지 뒤져서 사진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둘 다 불법으로 보이는데, 각각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건가요?

◆ 김지연 : 먼저 몰래 녹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아내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무단 열람에 대해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연자분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조인섭 :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이혼소송 법정에서 아예 쓸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몰래 녹음한 대화와 훔쳐본 휴대전화 사진의 증거 능력이 서로 다른가요?

◆ 김지연 : 불법 녹음과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메시지와 사진은 증거로 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문자메시지와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이 규정을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인섭 :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나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 김지연 : 맞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메시지와 사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달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 증거에 대해 비교형량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인 점, 증거 수집 당시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에서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수집한 것으로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고 다른 적법한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여기서 비교형량이란 상충하는 두 가지 가치, 즉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저울질하여 어느 쪽이 더 중한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인격적 이익 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하다고 본 것입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남편 입장에서, 사무실에 몰래 도청기를 설치한 아내에게 형사 고소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김지연 : 네, 가능합니다. 아내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사진과 메시지는 충분히 이혼의 증거가 되므로 이혼 소송의 결과를 바꾸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마도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내가 엄연히 불법을 저질러 증거를 모았으니, 이걸 이유로 남편이 물어줘야 할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김지연 : 어느 정도 참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불법 녹음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판시한 거는 찾기 어려웠고요. 다만 반소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로 위자료를 다시 상대방에게 청구했을 때 인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 역시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해서 모두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나 사진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가 불법 녹음한 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지연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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