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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압류 뒤 계약 해제해도 압류 유효"...판례 변경

2026.09.29 오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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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합의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뤄진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존 판례를 바꾼 건데 대법원은 압류 제도의 취지, 압류와 합의해제의 주체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5년 한 회사의 사업에 3억을 투자한 A 씨는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자 투자금에 이익금 1억 원을 더한 4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사업을 B 사에 8억5천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A 씨는 2020년 회사가 B 사로부터 받을 사업양도대금 채권 가운데 3억5천만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 요구 소송을 냈는데, B 씨는 이미 해당 회사와 계약을 합의로 해제해 A 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당사자들이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의해제는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 또 원심이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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