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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 선고

2026.09.30 오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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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자막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KTV 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 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이 국민이 아닌 본인과 계엄 세력을 위해 언론을 통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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