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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세 조종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청구 인용

2026.10.01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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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양정원 씨의 남편 이 모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직원 전 모 씨와 기업인 김 모 씨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차명계좌로 코스닥 상장사 주식 289억 원어치를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14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에게는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정원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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