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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숙 체포' 경찰·검사·판사 불기소

2026.10.01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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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과 남부지검 검사, 남부지법 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불응해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의원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숨겼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과 검사, 판사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던 2024년 8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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