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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 신고했더니...6개월 뒤 주인 됐다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10.02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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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뚝 떨어졌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된 사례가 나타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인천 금곡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바로 이 2,500만 원 돈다발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10일,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 씨는 빌라 옆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이 돈다발을 발견했는데요.

A 씨는 이 돈을 갖는 대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천 제물포경찰서가 즉각 '주인 찾기'에 나섰는데요.

지문 감식이나 CCTV 확인은 물론, 지역 신문에 공고를 내고 인근 주택을 돌며 수소문까지 했지만 끝내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돈은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처음 경찰에 신고한 A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실물 공고를 한 뒤 여섯 달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민법 조항 때문입니다.

A 씨는 2,500만 원 가운데, 세금 22% 등을 제외하고 1,923만 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주인 없는 돈다발이 발견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항상 '횡재'로 이어진 건 아니었는데요.


지난 2024년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7,500만 원을 발견했지만, 경찰이 돈다발 띠지 등을 확인해 11일 만에 주인을 찾아 돌려줬고요.

2021년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산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무려 1억 천만 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한 달여에 걸친 탐문 수사 결과, 숨진 60대 여성을 주인으로 확인하고 유족에게 돈을 반환했습니다.

만약 정말 주인 없는 돈다발을 발견했더라도, 하나 더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와 연관돼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되게 됩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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