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6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 136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법원 일반직 공무원 정원 가운데 장애인 고용인원은 476명으로, 고용률은 2.7%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지만, 지난 5년간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2.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이 올해까지 6년 동안 낸 과태료는 1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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