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대폭 강화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이후 암표상 157명이 붙잡혔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암표 방지 대책 추진 성과'를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한 달여 동안 국민께서 7만 건 가까운 신고를 해줬다며, 게시글들을 잘 분석해 상습적 암표상으로 의심되는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암표 방지법'에는 매크로, 즉 자동 반복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과 운동 경기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판매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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