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 명 이상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재일교포 출신 조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필로폰 밀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더 큰 규모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대마 636㎏을 선박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압수된 대마는 127만 명까지 흡연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내에 유통 목적으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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