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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교사 불기소

2026.10.08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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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하다가 B 군 학부모로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꾸려 해당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B 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오늘(8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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