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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

2026.10.08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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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 업체 판매사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화점과 면세점이 판매사원들과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판단입니다.


앞서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 업체 판매사원들이 속한 노조는 2023년 6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후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백화점 등이 일부 근로 조건에서 판매사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진다며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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