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구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언제쯤 이뤄집니까?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나주경찰서는 어젯(8일)밤 이번 사건의 피의자 52살 A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훔쳐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늘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남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부부를 찾아간 것이라며, 애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A 씨 주장과 달리 경찰이 계획된 강도 살인으로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일 A 씨의 행적은 상반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자전거를 타고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자신의 자전거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 운전해 영산강 인근에 버리고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A 씨의 행동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현장에서는 A 씨의 족적과 지문도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흉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기한 흉기를 찾는 한편,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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