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송수현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고 김창민 감독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이 숨질 줄은 몰랐다며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1명은 눈물까지 보였는데,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초기 수사부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사건 발생 1년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구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어제 오후 2시에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30대 남성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증인 신문 세 명에 피고인 신문까지4시간가량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공소청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임 씨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이들이 범행 이후 다시 만나노래방에 갈 정도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고 김창민 영화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중증장애를 가진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범행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당시 CCTV를 보면고인의 머리를 마구 때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하지만 가해자들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자신이 오직 주먹만 썼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진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폭행한 건 맞지만, 고인의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멈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어쨌든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이를 토대로 이 씨 측은 만약 살인 고의가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 부르라고 말하거나 현장에서 기다렸겠냐고 반박하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폭행해서 상해를 입힐 의사만 있었고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고인 가운데 임 씨는고인에게 이른바 '백초크'를 걸었던 인물인데 눈물을 보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임 씨가 최후 진술에서 1분가량 말을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재판정은 그야말로 정적이었습니다.이윽고 입을 열더니 누군가를 죽일 마음은죽어도 없었다며, 자신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언급할 때는 다시 오열을 시작해서 법원 직원이 휴지를 갖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간절히 헤아려 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친구였던 두 사람이 서로의 잘못이다라고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는 서로 자기 탓이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씨는 친구인 임 씨가 고인을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거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고인을 폭행한 건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 씨가 이른바 '백초크'를 거는 과정에서고인이 기절했고, 여기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반면 임 씨 측은 오히려 이 씨의 단독 폭행 행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싸움이 격해지자 자신은 이 씨와 고인을 떼어놓으려고 골목으로 끌고 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이런 반성 없는 태잖아요. 그래서 유족들은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유족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기를 바라겠고요.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40대 남성 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이 사건도 앞서 말씀드린 김창민 감독 사건과 비슷하게검찰의 보완 수사로새로운 내용이 밝혀졌던 사건입니다. CCTV를 보면 한 여성이 비틀거리고, 인사하듯 고개를 숙이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은 남성이CCTV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지난해 12월 4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주점에서 스무 살 아르바이트생 채단비 씨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채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한 채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들고사흘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고공소청은 어제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평소 이성적 호감이 없는 관계였고성관계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본 겁니다. 또,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거쳐 채 씨가 평소 복용하던 약물과 술을 많이 마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상황인 건데요. 경찰이 당시 점주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경찰은 지난 2월 CCTV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취해 있는 채 씨를딱 한 번만 불러서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해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유족은 늦게나마 법원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딸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송수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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