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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비에서 포착된 수상한 흐름?...리베이트 의혹의 실체는 [이슈톺]

이슈톺 2026.10.20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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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시 국정감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러니까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임주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한강버스 선박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박의 건조를 맡은 업체가 사실상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한 가지 쟁점으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이 선박 건조업체가 일종의 중개업체에게 지급한 돈 일부가 SH의 간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상한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그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고 제대로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처벌되었다기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선박 건조사가 일종의 중개업체에게 수수료조로 그리고 자문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보낸 금전이 정당한가라는 부분, 그 금전이 실제로 계약에 따라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수수료 내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나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자금 추적이라는 게 우리 수사기관들의 역량으로 보면 빠른 시간 안에 규명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서로 어느 곳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정식으로 수사가 되는 것이냐를 놓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런 부분들, 감사원에서도 어떤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각하를 하고 자체조사를 하라고 서울시에 공을 넘겼는데 서울시에서도 추가 보강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시간은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면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분명히 소명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서 정당한 대가, 계약에 대한 대가로서 자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일부라도 특정인, 특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흘러갔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소명해야 하는 지점이고요. 앞으로도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대형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도 정확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 문제도 짚어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리베이트가 이뤄진 게 맞느냐, 지금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본 거고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사를 무마하거나 혹은 덮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임주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요. 리베이트 의혹은 의혹대로 가고 있고 만약 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느냐. 그렇다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 같은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건, 그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시간이 걸렸다는 것만으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살펴볼 부분은 시간이 걸렸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벌였는지를 잘 공개하면 될 일인 것 같고요. 만약 자체조사 결과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증거를 잘 보강해서 수사기관에 그 증거를 넘기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보강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측면이 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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