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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충락, 전자발찌 차고 '외출제한' 수시로 어겨...6차례나 위반

2026.10.20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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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이 전자발찌를 찬 기간, 외출 제한을 6번이나 어긴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형사처분도 3번이나 받았는데, 준수사항 위반을 더 엄격히 제재했다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 출소 후 2029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고, 이와 함께 새벽 시간대 외출 제한과 피해자 접근 금지라는 두 가지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충락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6번에 걸쳐 외출 제한 조건을 어겼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 두 번, 기소유예 한 번 등 형사처분도 세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한 준수사항 추가 부과나 제재는 없었습니다.

실제 최충락처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기는 대상자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외출제한 위반 건수는 천 건 안팎을 오가는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7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을 엄격하게 제재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최충락이 부착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시사항을 잘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서면 작업을 하던 와중에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고도 해명했지만, 더 엄격한 대응이 뒤따랐다면 제2의 피해를 예방할 가능성이 커졌을 거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진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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