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흔히 '동전주'라고 부르죠.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지난 7월 이 동전주 퇴출 규정을 도입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전주 퇴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들의 첫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7일, 코스닥 상장사 8곳에 대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안내를 공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3곳은 최근 주식을 합치는 주식병합을 결정하면서 거래가 정지됐지만, 나머지 5곳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여전히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며 44거래일 연속 동전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46거래일째가 되는 내일까지도 주가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첫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곧바로 퇴출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관건은 해당 기업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단기간에 실질적인 방어 기회나 충분한 이의신청 절차 없이 퇴출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시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반면 동전주는 '액면병합'이라는 명확하고 즉각적인 자구책이 제도 안에 마련돼 있는 만큼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되면 가처분 등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동전주 퇴출 절차가 법정 분쟁에 휘말려 제동이 걸린다면 부실기업 퇴출로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민설 (minsolp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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