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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혼부부 흉기 위협' 30대 구속영장 신청

2026.10.22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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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공원을 산책하던 신혼부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밤 11시 반쯤 인천시 영종구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신혼부부에게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으로 달아난 A 씨를 특정했고, 지난 16일 자택을 압수수색 해 범행에 쓰인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A 씨를 임의동행해 한 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오늘(22일) 낮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고,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근 최충락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만큼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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