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22일) SNS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을 통해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만을 위한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비용은 누가 결제했는지, 비용을 결제한 사람과 여론조사로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군지 다 확인됐다며, 이익은 오 시장이 봤고, 비용은 오 시장 지인이 치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 법'이라고 부른다며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