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없는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 제외자'는 현재 667만 명에 달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똑같이 소득이 없어도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가입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 제외자로 분류해 혜택에서 배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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