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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역삼 방화' 70대 구속..."도망 염려"

2026.10.22 오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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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지만, 어제 이뤄진 두 번째 조사에서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A 씨가 특정인을 노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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