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절차를 법규로 정한 이상 지키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술을 마신 채 도심을 운전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든 40대 남성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1%,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음주측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입 헹굼 물을 주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을 헹구지 못했다고 결과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고, 물을 제공하는 건 경찰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물을 제공하는 절차가 A 씨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돼 있던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입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부당한 처벌을 막으려는 해당 조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형사 처벌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수사기관의 음주측정 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히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이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향후 단속 현장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정하림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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