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할 때 과징금 액수를 전체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행정적인 조사권만 갖고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사태와 맞물려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 필요성이 적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쿠팡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제재가 차별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곤,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에 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빚어지는 가운데 공정위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냐는 물음에는 확인이 안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위는 조사 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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