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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수술 참여 숨기고 요양급여 청구...대법 "사기"

2026.10.26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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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자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고 혼자 수술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의사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의사 A 씨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2015∼2019년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B 씨와 인공 고관절 수술 등 32차례의 수술을 함께한 의사 A 씨는 B 씨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모두 9천500만여 원을 받아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B 씨가 일부 진료보조행위를 맡았을 뿐 주된 수술은 A 씨가 했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자격이 없고, 이는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2심을 파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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