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불법으로 긴급체포하고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A 경위 측은 당시 상황에 비춰 긴급체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다며 체포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다는 인식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다만 허위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5월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긴급 체포하고, 거짓으로 수사 기록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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