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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세관도 속인 일당 송치

2026.10.26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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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영국에서 발송된 특송화물에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상자 골판지 사이에 얇게 편 마약류를 숨긴 뒤 일반 택배인 척 위장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세관도 밀반입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케타민 2㎏과 합성대마 1.4㎏ 등 마약류 3㎏ 이상을 압수한 경찰은 총책 등 사건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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