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그리고 지원공상군경과 그 유족도 복권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13만 명과 지원공상군경과 그 유족 1만 명 등 총 14만 명을 복권판매점 우선 계약 대상에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위는 복권 판매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판매원을 포함해 복권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 시 계약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구매자가 계좌이체나 복권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해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위약별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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