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2시 반부터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박성배]
김건희 씨는 앞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심리 중으로 오늘 구속영장 심문을 거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텐데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 이미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만큼 중형 선고를 반영해서 도주 우려가 강하게 주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이어 법률심이 또 다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구속영장 제한기간을 오남용한다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는데 특히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셰론 손목시계 관련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그라프 귀걸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건희 씨는 이 목걸이와 브로치를 반납함으로써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2025년 8월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는데 그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도 상존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미 상당 부분 1심, 2심 판단이 이루어진 만큼 뒤늦게 대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사안은 아니라고 항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여러 가지 안건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안녕하세요. 오늘 의총 관련해서 간단하게 백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변인 전은수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의총에서는 김건희 영장실질심사 아마 들어갔을 건데 영장 발부 촉구함을 강하게 결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의를 모았습니다. 어제부터 사무처에서는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비상대기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내용들을 자정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영장 발부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지연된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의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다. 잘못을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의 내용들을 꼭 지켜보셔야 한다라는 내용들 나누었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조희대 향후 조치 관련 건에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원래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후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은 김건희 씨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이 조금 더 주된 내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정도의 답변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김건희 씨 영장 관련 이야기를 변호사님과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영장 발부 촉구안을 강하게 결의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영장심사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보통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게 되면 영장전담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지금 대법원에서 직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 과정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수사 단계가 아니라 대법원 심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영장전담재판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소 이후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 당사자이므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발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오늘 대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측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심사에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그런데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대기를 하고 오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에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단은 입정을 하면서 사법부 판단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법원에서 어떤 입장 발표를 할까요?
[박성배]
그와 관련된 발표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은 피고인에게 반드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사전에 들은 경우에는 중계시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은 이전에 검사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그 결과를 내놓을 때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 외에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짤막하게 덧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변호인은 오늘 구속영장심문 과정에서 물론 법률심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구속기간 만기를 며칠 우편둔 상황에서 별건인 매관매직으로 대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구속영장 기간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잠탈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간단한 답변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물론 구속영장 발부는 인별 구속이 아니라 사건별 구속입니다. 즉 동일인물에 대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중구속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발부된 구속영장도 각 영장의 집행시기로부터 영장기간을 기산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원칙적인 형사소송법 규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이 관련 규정을 잠탈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아마 대법인은 오늘 관련된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법리적인 판단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전해 드린 대로 김건희 씨 변호인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의 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과거 노래하는 영상이라든가 과거에 뭔가 활동하는 영상을 올려서 석방을 앞두고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 판결 선고가 지난 7월로 예정되어 있을 당시에는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이 1심 유죄가 선고되면서 특검이 구속영장 기간 연장, 즉 선고기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후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또다시 선고되면서 결국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기일을 무기한 연기해 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기간 만기에 따라 김건희 씨의 석방 가능성도 조금씩 점쳐지기 시작했는데 10월 17일 전 행정관이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올리면서 윤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거짓선동의 진실과 소박했던 일상을 공개하고자 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영장 발부가 아닌 영장 기각에 따라 10월 말에는 조기 석방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김건희 씨가 이전부터 이와 같은 소탈한 행태를 보여왔고 지난 구속기간 경과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을 충분히 받아온 만큼 이제는 석방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과연 이 여론전이 오늘 구속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잖아요. 1, 2심, 대법 소부와는 다르게 전원합의체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모든 사건은 대법원의 소부,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담당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는 소부,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중요한 사건으로서 전원합의체가 선고하기 적당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어떤 사유에 기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신중한 심리는 필요하다는 판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윤 전 대통령은 1심 유죄 판결 선고 이후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된 각종 심리가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지시나 관여 등 합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보이고 나아가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한 만큼 이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는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표본수 변경 등을 조작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여론조사를 받는 주체와 주는 주체 사이에 일정한 조작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떠한 법리적 평가로 갈음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전반에 걸쳐서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 부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단이 내려지면 향후 진행될 김건희 씨, 윤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에 걸친 명태균 여론조사 내지는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전반에 걸친 일종의 대법원 판결 판시 내용을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법원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나 얼마 전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등법원에서의 결과가 김건희 씨 전원합의체 판단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그동안 정치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의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 결과를 보면서 변호사인 저도 다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1심 판단이 2심, 3심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은 1, 2, 3심마다 판결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같은 사안을 두고도 바라보는 전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급심의 판단 결과가 사실 대법원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하급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하급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교통정리할 필요성은 상당히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모두 대법원에 계류되었거나 계류될 예정이고 김건희 씨 사건도 오랜 기간 심리를 해온 만큼 대법원이 조만간 모든 사건의 결과가 일목요연하고 다소 모순이 없는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상당기간 심리가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조만간 관련된 모든 재판에 대한 결론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만간이라고 하셨는데 전원합의체 판단은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박성배]
만약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법원도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2027년 4월까지는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렇지만 그동안 심리 진행 상황과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2026년 12월, 올해 연말까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발부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제가 쉽사리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쟁점과 관련된 판단을 대법원이 어느 정도 해놓을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서성빈 사업가 관련된 부분은 1심 유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여전히 김건희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공범인 서성빈 사업가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형 목사, 김종민 부장검사는 이미 관련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대법원도 유죄의 심증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 그 반면에 관련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김건희 씨가 이제 와서 관련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았던 목걸이와 브로치를 반환하고 목걸이 가품을 수사기관에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를 두고 증거인멸 우려가 상존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지만 1심과 2심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도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고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를 여러 차례 한 만큼 대법원 법률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석방을 하게 된다면 31일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통상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할 때는 그대로 석방해 주기보다는 보석 형태로 석방을 하기 마련입니다. 거주지를 이탈하지 않는다거나 주요 관계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일정 조건을 붙인 형태로 보석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만일 석방하게 되면 10월 31일 밤 자정에 석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오늘 과연 이 석방 여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도 들려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김건희 씨 석방 여부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결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석방 여부가 향후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아니면 탄핵에 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김건희 씨 사건 중 대법원에 연루되어 있는 사건, 즉 매관매직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은 모두 대법원 소부 중에서도 2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주심은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문을 거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된 중대한 분수령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사실 법률적으로는 대법원 소부의 판단이 어떻게 대법원장의 행보와 연루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이와 같은 판단이 나왔다는 전제하에 민주당이 각종 공세를 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은 12인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심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 대법관 1인이 공석인 상황이라 11인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르익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 심문과 별개로 대법원장이 심문에 참여하고 있는 12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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